기부안내

나주교육진흥재단은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입니다.

본 안내는 자발적으로 기탁 의사를 가진 분께 관련 절차와 이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탁 여부와 금액은 기탁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기탁금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접수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여 처리됩니다.

기부 절차

01
기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또는 재단 직접 방문
02
기부금 납부
지정 계좌 입금
또는 자동이체
03
영수증 발행
기부금 영수증 발급
(연말정산용)

기부 방법

방법구분안내
1 홈페이지 신청 [기부신청 페이지] 에서 폼 작성
2 직접 방문 나주시 상야4길 22 (대양스퀘어가든 B동 407호)
3 전화 문의 재단 T.061-334-1836
4 지정 계좌 입금 농협 351-1402-2836-43 (예금주:(재)나주교육진흥재단)
※ 입금 후 재단 사무실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기부자혜택

기부자구분공제 및 산입 한도세제 혜택 상세비고
개인
(근로소득자 등)
소득금액의 30% [세액공제]
기부금 1천만원 이하분 : 15%공제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 : 30%공제
연말정산 시 세금감면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의 30% [필요경비 산입]
한도 내 기부금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과세표준(소득금액)을 낮춰 소득세 절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법인
(기업, 단체 등)
소득금액의 10% [손금(비용) 산입]
한도 내 기부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
과세표준(소득금액)을 낮춰 법인세 절감
법인세 신고 시 적용
※ 기부자에 대한 혜택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거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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